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2009년 종합소득과 2010년 재산과표가 적용되며, 이 결과 지역가입자 783만 세대의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가 3017원 인상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은 10월 6235억 원에서 11월에 6471억 원으로 236억 원(3.8%)증가했다. 종합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한 결과 231만 세대(29.5%)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129만 세대(16.5%)는 인하되며 423만 세대(54%)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규모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91만 세대이며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다. 반면, 5000원 이하 감소는 56만 세대,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다.
건강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각각 종합소득,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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