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신고로 성폭행범 몰린 父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1.22 09:21
친딸이 성폭행범으로 신고해 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중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딸 B양(14)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여러 사정들에 비춰 A씨의 범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B양이 자신의 언니와 고모에게 (성폭행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점 등도 극히 이례적이다"며 "다시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며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청소년 비행행위 신고로 지구대에 인계된 B양은 경찰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계속해 추궁하자 "아버지로부터 수년 전부터 잦은 폭행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엔 집에서 아버지에게 성추행까지 당해 귀가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B양은 경찰수사에서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정황을 생생하게 진술했고, 결국 A씨는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할 때의 정황, 시점, 장소 등에 대한 진술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경찰조사에서 일반 성폭행 피해자들과 다르게 장난스런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양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진술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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