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백순, 檢주차장 통해 출두하려다 거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1.22 09:14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22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후면 구치감 옆 주차장을 통해 검찰에 출두하려다 거부당했다.

앞서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이 행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행장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일교포 주주에게 실권주를 배정해준 대가로 5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행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원 중 3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행장을 상대로 경영자문료를 빼내 사용한 내역과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 사태'는 지난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 사장을 소환해 자문료 횡령 의혹과 금강산랜드 등의 업체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행장을 조사한 뒤 오는 25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자문료 횡령 의혹과 함께 차명계좌 운용과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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