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매각 후 현대건설 주요자산 2년간 보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1.19 13:01
채권단은 1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 후 2년간 현대건설의 주요 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차입인수(LBO) 등으로 현대건설 인수자와 현대건설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자와 현대건설 주식 3.5%에 대한 에스크로(ESCROW)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현대건설의 자산매각이나 분할, 주식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다음 주 양해각서(MOU) 체결 시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미 현대그룹 측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주식 3.5%는 채권단이 매각하는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권단은 이를 담보 삼아 일각에서 제기되는 '승자의 저주' 등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채권단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된 현대상선 예금(1조2000억원)과 관련, "잔액증명서를 확인했고 금액 사용제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본 입찰에 앞서 보유현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키로 평가기준을 세웠으며 다만 잔고증명서에 사용제한이 있으면 감점키로 했다. 앞서 관계자는 "평가단이 현지에 확인을 해서 잔액증명서 등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했다"며 "24명의 평가단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사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 1조2000억원의 출처와 관련, 추가적으로 예정된 회의나 재평가 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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