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이 적발돼 기관 통보를 받은 시 공무원은 62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와 횡령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13명 △직무유기 5명 △직권남용 4명 △사문서위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명 △폭력 1명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처벌은 해임 1명, 퇴직·면직 등 3명, 감봉 2명, 견책 8명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감사와 함께 각종 교육·연수 등을 통해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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