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 자율규제 및 업무위탁 목소리 봇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11.18 13:41
소외됐던 제2금융권이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지방자치체 및 금융당국에 업무위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기준 강화 및 협회 회원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사 62개사 중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리스·할부·신기술금융 업체 21개사(33%)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일정여건이 되는 여전사에 대해서는 대부업처럼 협회 회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전사 등록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전사 등록여건은 자본금 200억원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는 13년 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편 업계의 자율규제 및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성숙기에 들어섰지만 자산규모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시장질서 유지 및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에 따르면 협회에 소비자보호와 관련 민원처리 기능이 부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 민원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각 신용카드사,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 여러 곳에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협회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해 쏟아지는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융투자협회처럼 회원사들의 약관심사 및 광고심의 등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5월 교육권을 위탁받은데 이어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원상담업무, 대부업체 등록업무, 실태조사 등 노동집약적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지자체에서 추진해야할 업무는 서류처리가 아니라 현장 검사, 단속, 처벌, 행정처분 등"이라며 "지자체마다 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과해 이러한 업무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대부업 신규등록은 월평균 400~500건(하루 14건 정도)에 달하고, 변경 및 갱신 등록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업체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등록업무 등은 협회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며 “업무 이관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온전히 대부업계 자율규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부중개인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불법 대부중개행위 근절에 나서며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2008년말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정리체납에 대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하향추세인데, 민간위탁시 결손처분 금액이 축소되어 성실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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