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 지위 확인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하는 것 역시 파업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장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 1공장과 3공장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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