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지난 9일 기소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검진기록 검토 결과 임 회장이 조사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중수부 사건과 별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억여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지난 11일 가지려 했으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자 선고를 18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원은 15일 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부는 최근 C&그룹 고위 임원 최모·임모씨 등 관계자 3~4명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C&그룹 비리와 관련해 입건된 이는 임 회장을 포함해 4~5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