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8개월만에 법정에 선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1.15 16:16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6·여) 전(前) 총리가 8개월여만에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달 6일 오후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첫 공판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과 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며 한 전 총리에게 불법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H사의 경리부장 출신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심문받을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은 아울러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를 두 번째 공판인 다음달 20일에 불러 심문하기로 합의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측근 김모(50·여)씨,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여)씨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H사 직원 23명을 증인으로 신청, 한 전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 일정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심리를 매주 1회 진행,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단은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2주에 1회 재판을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상되는 심문시간에 따라 유동성있게 추후 기일을 잡기로 합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H사 대표 한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승낙한 뒤 H사 직원 5명의 명의로 분산해 환전한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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