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환경부,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 지정놓고 '마찰'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0.11.15 16:24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정과 관련 산림청과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행정행위로 판단돼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의 경우 담수, 기수,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라는 규정에 맞춰 동백동산 곶자왈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최대 590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가 아닌 곳까지 포함해 59만여㎡를 지정했다는 게 산림청의 지적이다. 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에 업무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환경부 관계공무원 문책 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안은 이미 지난 2월부터 관련 지자체의 요청과 함께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끝낸 사안"이라며 "특히 습지보호지역 면적 지정은 소관부처 판단이고 원시성, 경관성, 학술적 가치 등이 고려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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