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자본 변동성 규제 도입 여건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정상선언에 따르면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 변동환율제로 환율 고평가 심화 △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을 지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신흥국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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