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8년 7월부터 4개월여 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으며 수사관 원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9∼10월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 전 대표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각종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고 회사 관계자들을 불법 조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팀장에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사관 원씨와 김씨 등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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