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직접세 일부+·내국세 1%를 통일세로"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2010.11.14 18:3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일부 징수하고 내국세의 1%를 통일세로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세에 대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며 통일세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통일세법에 따르면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 및 증여세액의 5%를 직접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일세 관리를 위해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을 제정, 내국세 1%를 통일세로 전환하도록 했다.

소득에 따른 예상 납부액은 △연소득 2000만원의 근로자는 연간 5847원 △4000만원 이하 2만1005원 △6000만원 이하 6만5394원 △8000만원 이하 12만9908원 △8000만원 이상 50만3000원 가량이다.


법인세의 0.5%를 통일세로 징수할 경우 △5억원 이하 법인은 연간 2만5453원 △10억원 이하 3만6558원 △50억원 이하 14만2592원 △100억원 이하 33만9671원 △500억원 이하 280만7243원 △1000억 이하 561만8125원 △5000억원 초과의 경우 약 2억8000만원의 통일세를 납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직접세 징수를 통해 약 1조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데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내국세의 1%에 해당하는 약 2조원의 세금을 통일세로 배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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