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분양사기' 건설사 분양금 반환의무 없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1.13 06:00
'이중분양 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날린 피해자들에게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 이모(48)씨 등 26명이 "이중분양 사기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시공사 대림산업과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재개발 조합과 아파트를 짓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일 뿐 개발사업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며 "조합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조합이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를 면제받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림산업은 주된 의무로 아파트의 시공을 담당하고 조합의 분양 업무를 협조할 뿐"이라며 "시행대행사의 이중분양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씨 등은 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분양권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며 "조합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03년 재개발 시행대행사인 S사는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를 매수, S사 자금부장인 김모(36)씨를 조합장으로 하는 재개발 조합을 구성했다. 이후 조합은 대림사업과 공사계약을 맺고 45평형 151세대 등 48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나 김씨와 S사 경영진들은 다른 지역의 주택사업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파트를 2~3중 분양했고 이에 피해를 본 이씨 등은 "분양대금 69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중분양 사기로 145명으로부터 34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S사 대표 등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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