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2일 이번 소송을 낸 경모씨 등 6212명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은 사건을 맡은 법관과 당사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 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허용된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상급심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변론 준비기일을 갖고 변론기일 7회, 현장검증 1회 등을 진행했다"며 "경씨 등에게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씨 등이 재판부의 요구에 응한 시간, 관련 절차를 이행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담당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씨 등은 이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변론을 마치고 다음달 3일로 선고기일을 잡자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원고 측은 "정부에서 주장을 증명할 자료를 늦게 제출해 이에 대응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서둘러 변론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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