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 vs "빛 좋은 개살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11.11 14:13
시간강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경우 연봉 인상 등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간강사제 폐지…국립대 강사 연봉 2배 인상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로 한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내년부터 교원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는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와 함께 교원외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시간강사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함께 교원에 포함된다. 계약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바뀐다.

교원 지위를 보장에 따라 대학은 임용계약 위반, 형의 선고 외에는 강사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없다. 명칭도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바뀌고, 역할 또한 강의 중심에서 '강의 또는 연구전담'으로 확대된다.

연봉도 오른다. 현재는 법정 주간수업시수(9시간) 기준 1인당 연봉이 1148만원으로 최저생계비(1635만원)에도 못 미치지만 국립대의 경우 매년 1만원씩 시간당 강의료 단가를 올려 2015년에는 2498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처우 많이 개선" vs "빛 좋은 개살구" = 개정법률안은 현행 시간강사제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실효성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월급제나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처우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시간당 급료를 받는 한 그 교원은 시간강사"라며 "이번 개선안은 말로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시간 강사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립대의 경우 연봉 인상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과부는 적정수준 강의료 기준을 권고하고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 지표로 활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용에 민감한 사립대가 이를 따를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강사 대신 초빙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교과부는 강사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에 강사 비율(예 20%)을 일정하게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효과는 미지수다. 게다가 '비정규직 고착화'라는 문제는 계속 남는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시간강사 문제를 처우개선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심각한 불평등과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순차적으로 3만명 정도를 대학교원국가풀(pool)에 등록시키는 국가교수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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