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가맹점 전환해도 사업조정에 포함

이재경 MTN기자 | 2010.11.11 10:37
오늘부터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청은 SSM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발효했습니다.

체인점포 개점시 소요되는 임대차 비용, 내외장 공사비, 설비 및 비품 설치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SSM들은 인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해오는 편법을 써 왔습니다.

이 시행지침은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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