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압수수색 당사자인 최규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제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기부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정치자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며 "수사 과정과 수사 결론에 있어서 의원의 충실한 의정 활동이 오해 받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든 뒤 사후에 '고맙다'는 뜻의 후원금을 받은 경우 청탁알선과 관련 없이 입금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 기부와 수수 행위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만큼 검찰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정치자금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 안팎에서 뇌물죄를 적용하리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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