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골목지역에도 시프트 공급

박동희 MTN기자 | 2010.11.10 10:53
큰 도로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에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2차 역세권에도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이 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3백%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공원이나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지역은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바뀐 내용은 시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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