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인 단기투자 규제 강화키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0.11.10 07:14

대만달러, 달러比 31개월래 최고치... 추가 규제안 검토

대만이 단기적 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 규제안을 검토중이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TFSC)는 1995년 폐기된 외국인 투자 규제안을 부활시킨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규제안은 투자자금의 30% 이상을 대만 국채나 만기 1년 미만의 머니마켓 상품에 투자하고 있은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 금감위에 따르면 10월26일 현재 단기 투자중인 외국인 비중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만 달러는 지난 5일 외국인 자본 유입 증가로 달러대비 31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감위는 한발 더 나아가 명확한 투자 이유없이 대만에 투자자금을 잠시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핫머니 유입을 제한하는데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구상단계”라며 “하지만 중앙은행과 금감위가 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안은 오는 15일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금감위 위원장인 링 텅리앙은 “위원회가 정부의 수수료 부과 제안을 잘 알고 있으며 부과안을 실행하기 전 정부와 여론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만은 이전까지 이와 같은 종류의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만의 이 같은 단기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최근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이 수출 증가,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선진 시장의 단기 자금 유입이 늘어나 자국 통화의 절상이 이뤄지자 핫머니 제한에 나서고 있는 것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태국은 지난달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부터 자금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지난달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가 약 12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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