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朴 "네이버 정보유출혐의로 수사진행중"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 2010.11.09 17:38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고소한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변호인 측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도 법적대응을 할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박찬종 변호사의 보좌역이자 현재 박씨의 고소대리인인 김승민씨는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역시 정보유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지난 5월경 그동안 박씨를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해온 네티즌 H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박씨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냐고 묻자 H씨는 '네이버 직원이 준 것'이라 진술 했다더라"고 전했다.

또 "당시 송파경찰서는 H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정보제공자를 찾으라'며 네이버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과정에서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지난 5월 네이버에 항의하니 네이버는 자체조사 결과 정보유출자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네이버 가입기록이 유출됐는데, 네이버가 아니면 어디서 유출된 것이란 말이냐"며 "박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네이버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수사결과 네이버가 박씨와 그의 가족들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네이버는 창사 이래 가장 큰 소송을 맞이하게 될 것.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구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G20때문에 수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H씨는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DB조작을 했다며 박씨와 박씨 가족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탈퇴일 등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일명 '미네르바팀' 복수의 인물이 사용했던 6개의 아이디 중 4개를 박씨의 것으로, 나머지 2개를 박씨의 아버지와 여동생 것으로 변조해 가짜 미네르바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당시 네이버 관계자는 H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회원탈퇴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원정보가 자동 삭제되는데 2008년 탈퇴정보를 확인했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