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금지', 은행법 시행령에 명문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11.09 14:00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법률자문 변호사 등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제외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예·적금 등의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 관행과 연대보증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과장광고 유형이 은행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은행 지배구조 개선, 업무 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포함됐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시 준수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시켰다.

우선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 꺾기를 강요하거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시하고 약관 및 계약서류 등을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광고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포함시켰다.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도 사외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은행 겸영업무 확대를 위해 주식투자 등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은행들이 요구해온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업은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면서 검토키로 했다.

사전신고 대상이었던 은행의 해외진출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를 하되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토록 변경했다.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는 사전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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