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판결이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릴리 측은 "자이프렉사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 받아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이 약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한미약품은 1심 재판에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년 4월 특허기간이 끝나는 자이프렉사의 국내 매출은 약 3백억 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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