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G20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돼야"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10.11.09 11:00
G20 정상회의 기간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외국인들에게 각인된 우리나라의 전투적인 시위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제는 바꿔야할 노조 시위문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시위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경찰청 집계를 인용해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2008년 89회에서 2009년 45회로 절대 수치는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2008년 577명에서 2009년 510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시위의 폭력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전경련이 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운동 방식이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58.6%). 국민들은 노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로 ‘빨간 머리띠·복면·조끼(29.1%)’, ‘공장점거·파업(22.2%)’, ‘화염병·쇠파이프(14.4%)’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불법?폭력 시위가 근절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는 정치적 고려나 온정주의로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 판결이 관대해 불법·폭력 시위자가 손해 볼 것이 없는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부들도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오히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만을 길러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불법 집회·시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점은 시위문화 개선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던 한미FTA범국민본부가 지난 2007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변했는데 이는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직 의원이라도 체포하는 등 미국이 불법·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법치주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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