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무상급식연대 위원장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1.09 10:22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연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4월5일부터 5월16일까지 무상급식연대 회원들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식정책과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하고 야당을 지지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 혐의다.


배씨는 4월15일 서울광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 비판과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등학교에 150원씩 지원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우리는 무늬만 친환경 급식을 거부한다"고 발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그는 4월12일 여의도 국회귀빈식당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함께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주길 부탁한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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