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영장 사본 제시한 압수수색, 무효"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11.09 09:38

檢 "행방 묘연한 5억원 수색할 것" '청목회 압수수색' 영장청구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인 여야 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만들어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의 법률적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51건을 한 장으로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지적했듯이 검찰이 사본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자의적인 강제 수사를 막으려고 영장 원본을 제시토록 한 영장 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3항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해야 한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 제각각이고 장소도 모두 달랐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달랑 1장 이었다"며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헌법과 법리에 규정된 영장 관련 사안을 정면으로 위배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가 법원 고위 간부를 만나 '어떻게 영장을 무조건 발부했느냐'고 항의했다"며 "그러자 '검찰에서도 자신들의 내규에 의거해 건 수 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설명하기를 행방이 묘연한 5억원을 찾으려면 수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휩싸인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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