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美 부동산 불법 취득 ' 조현준 효성사장 공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1.09 06: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 423호 법정에서 회사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현재 재판부와 검찰, 조 사장 측은 이번 속행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결심을 거쳐 1심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사장 명의의 미국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증인 심문과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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