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판부와 검찰, 조 사장 측은 이번 속행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결심을 거쳐 1심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사장 명의의 미국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한 증인 심문과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썼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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