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8일 희망근로사업 현장에서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입법 목적 및 인정 요건이 다르다"며 "양묘장 꽃에 물주는 업무만 했던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 양묘장 꽃가꾸기 작업 중 우물 안 양수기를 점검하다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숨졌다. 이에 따라 김씨 유족은 산재 보험급여 결정을 통지받은 후 "고인이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김씨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이미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구조행위도 직무상 의무이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직무 외로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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