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대리점 노트북 할인 막다 '과징금'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11.07 12:00

최저가 정해주고, 할인 판매한 대리점에는 불이익 제공

LG전자가 대리점을 통해 자사 노트북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LG전자와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이하 'LG전자 대리점협의회')가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4100만 원,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의 사명과 제재유형·수준 등을 각 대리점에 공지해왔다.

또 최저판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함께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최저판매가 미준수업체가 적발되면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대리점들 스스로 LG전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LG전자의 대리점들로 구성된 LG전자대리점협의회는 재판매가격을 지정해 달라고 LG전자에 요청한 후 사업자들이 이 가격을 유지하도록 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국내 노트북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인 LG전자가 자사 노트북PC 제품의 최저가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막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노트북PC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LG전자(22.9%), HP(13.1%) 등의 순이며, 이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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