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실명제 위반 없어 조치 제외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0.11.04 17:30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김광식 공보국장 브리핑

신 사장은 당초 차명계좌 취급 책임 있는 것으로 봤으나 영업부장 재직 기간 4개월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책임 없어 조치에서 제외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