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 상장사 959사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9개사에서 총 16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재영솔루텍 등 7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2개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 조치했다.
거래소는 2009년 이후 수시공시 의무 이행사항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 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 이같이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상장사는 재영솔루텍을 비롯해 엠엔에프씨(부동산가압류, 임의경매처분 소송 등 3건), 다사로봇(단기차입금증가 결정 1건), 아이스테이션(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제기 등 3건), 에스브이에이치(구상금청구 소송 1건), 케이에스리소스(금전대여결정 1건), 평산(단기차입금증가 결정 1건) 등 7개사다.
거래소는 이들 회사에 대해 소명절차 등을 거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용훈 공시1팀장은 "위반의 중요성, 고의 여부 등에 따라 벌점 부과시 감경 조건이 있지만 이들 7개사는 거래소의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만큼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이미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 및 진위 여부 확인을 강화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9월 집중관리 대상법인 111사를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5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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