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기약품 처방 실시간 보고'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1.05 06:00
병·의원이 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반드시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한 고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모씨 등 의사 12명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기준 제3조 5호와 제4조 1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 사유를 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은 처방을 완전히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유를 기재할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 정도는 그리 크지 않는 데 반해 공익의 비중과 효과는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 등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 12월 병·의원이 의약품 처방·조제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고시하자 해당 고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심사평가원의 중앙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고 △금기사항에 대한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금기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내용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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