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정국교 前의원 118억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11.04 13: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에이치앤티(H&T) 투자자 446명이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국교(51) 전 민주당 의원과 H&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의원 등은 투자자들에게 118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부당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실을 부실 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투자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코스닥 등록업체인 H&T 대표이사를 지내던 지난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 공사해 주가를 띄운 뒤 지분을 처분해 4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15일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