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부당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요한 사실을 부실 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투자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코스닥 등록업체인 H&T 대표이사를 지내던 지난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허위 공사해 주가를 띄운 뒤 지분을 처분해 4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15일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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