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 23개 평가지표며 각 평가지표는 2~5개의 세부지표로 나눠 적용된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2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호화청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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