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력 교육공무원의 '환생'?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11.04 11:34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한때 직위해제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수년의 우여곡절 끝에 신임 교육감 취임 직후 복직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2006년 3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고생에게 원조교제 제의를 거절당하자 협박을 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당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4일 전교조 등 성폭력 교육공무원 복직철회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자는 범행 1년 후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적발돼 청소년 성폭력 혐의로 같은 해 8월13일 직위해제됐다. 이어 검찰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측의 합의를 얻어내 공소취소로 기각 판결을 받아 피해갔다.

이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초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감경규정을 적용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해 2007년 11월 교육감에 재심사 청구로 해임됐지만, 무슨 일인지 소청심사위 결정에서 다시 정직 3개월로 바뀌면서 구사일생(?)됐다.

정직이 경과된 그는 2008년 학생교육원으로 전보되면서 복직했다. 이에 전교조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모면키 위해 병가를 냈고, 같은 해 7월 미국유학을 위해 휴직한 후 한달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도피용 유학 휴직과 병가란 인상을 씻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는 다시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질병 휴직을 하고 이도 모자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튿날부터 8월말까지 간병 휴직한 후 공교롭게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후 첫 인사와 때맞춰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복직했다.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는 복직 직후 지난 9월 교육감을 항의방문하는 등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7개 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3개월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거리선전전을 계속하고 있다.

대책위는 징계나 소청심사에서 성폭력 사례는 감경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성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은 관련단체가 배포한 투쟁 기자회견 보도자료 내용을 트집잡아 명예훼손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 또 서명운동과 피켓시위 등 이유를 들어 인격권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복직 전 해임에서 정직으로 변경되기까지 절차와 휴직에서 특별사면까지는 전직 교육감때 이뤄진 것이고, 이미 징계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직이 만료돼 해당자가 복직을 신청하면 처리해야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복직 철회 등의 처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를 미뤄본다면 복직 사전 절차는 전 교육감때 무사통과됐고, 막판 복직 결정은 신임 교육감에 의해 이뤄져, 결국 여고생 성폭력 공무원은 전현직 교육감의 비호 속에 되살아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전 교육감 재임시절 이런 절차가 됐더라도 복직심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고, 교육감이 최종 복직 '사인'을 한 것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한 회원은 "개혁을 표방한 교육감도 어쩔 수 없는 가 보다. 제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성폭력범이 교육계에 있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해당자의 특별사면과 복직 철회를 주장하며 뜻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고 이달 중 1차 서명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후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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