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11.04 10:16

신상훈 사장은 징계 제외..신한銀 '기관경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징계수준이 4일 결정된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당초 경징계 대상에 올랐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명의무 확인을 하지 않은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개설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차명계좌에 사용된 사람은 6명이었다.

특히 라 전 회장의 경우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실명 의무 확인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행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감독 책임'이 아니라 '행위 책임'을 물은 것은 그만큼 라 회장의 잘못이 직접적이고 무겁다는 얘기다.

금융실명제법을 보면 금융기관 임원이 실명 의무 확인을 위반하도록 지시한 경우 최소 '문책적 경고'의 중징계가 이뤄진다. 그런데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보다 무거운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조치가 가해지는 만큼 금감원은 '직무정지 상당 3개월'로 양형을 정했다. 과거 삼성 비자금 사건 때를 참조했다는 후문이다.


실명제법은 '직무정지'만 언급했지 개월 수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데, 통상 직무정지를 당하면 '3개월' 조치가 이뤄졌다. 극히 드물지만 여기서 위반 정도를 따져 '1개월' 또는 '6개월'로 상·하향 조정되곤 했다.

라 전 회장의 위법행위가 은행장 재직 시절 있었던 일인 만큼 전임에 대한 징계인 직무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한다는 셈이다.

반면 신 사장은 징계를 면하게 됐다. 라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있을 때 4개월 여 동안 본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그 당시 차명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부장 당시 개설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인 재일교포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계좌개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 전 회장과 신 사장을 제외한 징계대상 직원 수도 당초 42명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전 회장과 창구직원들의 경우 법 위반이 확실하지만, 영업부장 등 중간관리자들의 위반 여부는 입증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윗선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들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라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는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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