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국제4구역 관리처분 계획 무효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1.03 20:17
지난해 1월 '용산참사'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사업이 다시 한 번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법원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원 4명이 "관리처분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은 1차 관리계획 변경 시 조합원에게 유리한 추정비례율(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액을 조합원들 종전 자산가액으로 나눈 수치)이 증가했다는 점만 밝히고 주택 감정가 및 분양금액 변경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추정비례율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 234명 중 149명은 서면으로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이 서면은 관리처분 계획안에 관한 결의서로 볼 수 없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택비율이 건물 평형에 따라 불균형하다"며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은 2007년 10월 11일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에게 제시, 동의를 구했다. 닷새 뒤 이 조합은 관리계획안 일부가 변경됐음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명동의를 포함한 조합원 298명 출석, 234명 찬성 의견으로 관리계획을 정하고 용산구청에 승인을 받았다.

배씨 등은 이에 반발해 "관리계획의 승인과정, 내용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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