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무태도 불량 간부 8명 퇴출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 2010.11.03 13:57

중앙부처로는 첫 사례

고용노동부는 3일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재교육을 실시중인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불량 22명의 고위 공무원(4급 서기관 4명, 5급 사무관 18명)중 최종적으로 8명을 사직 대상자로 분류했다.

사직대상자중 1명은 본부 4급 서기관, 나머지 7명은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속해있는 5급 사무관들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 사무관 20명 등 24명에게 교육 대기명령을 냈으며 이중 사무관 2명은 스스로 명예퇴직했다.


고용부는 "내부 인사 4명과 인사ㆍ컨설팅 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직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6·7급 23명을 대상으로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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