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위한 '공동도급제', '책임'따지느라 지연 일쑤

머니투데이 인천=장시복 기자 | 2010.11.04 07:57

[뽑기는 커녕 더 늘어난 '규제 전봇대']'규제 현장' 찾아가보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적용된 인천의 도로공사 현장
지난 3일 오전 인천의 한 도로공사 현장. 이곳은 지난해 9월 착공한 사업장으로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분위기는 다소 황량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정률이 40%를 넘겼어야 하는데 현재 30% 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 공사는 인천에선 처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런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진척이 더뎌지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지위에 있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에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도로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따라 시공하고 있는 건설사의 현장 관계자는 "이 제도의 '상생' 취지는 공감하지만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 업종은 '오케스트라'처럼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가며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각각의 개별 전문건설업체들과 대응을 하다보면 품질 관리가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게 이 관계자의 고민이다.

그는 "건설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 전문업체들과 일일이 책임 소재를 따지느라 사업이 한 달가량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100억원 이하 사업을 주로 하는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정상적인 원·하도급자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 대상과 공사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의 '상생' 기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부터 상생 관련 추가 규제들이 나올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며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업 진행 과정 중 갑자기 바뀐 제도로 애로를 겪는 현장도 있다. 중견건설사인 W건설은 2007년 서울 상암동에서 분양한 실버 주택의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바뀐 법령으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분양 당시엔 60세 미만이어도 60세 이상인 자와 함께 공동 명의로 취득이 가능했지만 2008년 8월 '노인복지법' 법령이 개정되면서 60세 이하는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60세 미만의 공동명의 계약자들이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에 기존 계약자의 경우 60세 이상인 자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했지만 '허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실버 정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현실화 △건설환경 관련 법령 위반시 처벌기준 완화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