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2일) 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에 대한 전문심사단의 '부적격' 판정 심사결과를 수용해, 허가를 부결했습니다.
방통위는 KMI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심사항목별로는 최저 점수인 60점을 모두 넘었지만 총점이 65.5점으로 70점인 허가법인 심사선정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금을 20% 인하해 시장규모의 20%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고, 여기서 오는 매출을 전제로 5조원을 투자한다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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