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건우회 형사고소 여부 검토"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10.11.02 20:35

현대건우회의 광고에 대한 입장 발표

현대그룹은 2일 현대건우회의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 광고에 대해 "현대차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헐값 매각을 부추기는 등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면서 "형사고소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퇴직자 모임인 현대건우회는 이날 오전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광고를 통해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건설 종가로서 해외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을 개척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현대건설 인수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경영능력과 육성능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인수로 현대건설이 재부실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수자도 현대건설도 모두 몰락시킬 무리한 고가매각을 심각히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의 고가매각 방침으로 인해 대우건설 사례와 같이 인수기업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