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규제 숫자줄이기 논의만…현장과 동떨어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11.04 08:12

[뽑기는 커녕 더 늘어난 '규제 전봇대']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이제는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규제라도 시장경제 체제에 반한다면 그것은 악습입니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똑똑한(Smart) 규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사진)은 오히려 늘고 있는 건설산업 규제에 대해 정부가 '스마트한 규제'라는 차원에서 조속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아래 고도 성장세를 기록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규제라는 카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이상, 규제의 조속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 한 지자체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게 지역주민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달하는 인력의 노무비중 30%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거나 공사비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관련 규제 소식을 접했을 때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의 위장전입이 늘고 입찰가 상승이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는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똑똑하지 않은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표적인 건설산업 규제로 '분양가상한제'와 '지역입찰제한'을 꼽았다. 분양가상한제는 더 이상 부동산시장 상황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사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가장 불필요한 규제로 꼽았다.


지역입찰제한의 경우 여름철마다 재연되는 수해복구공사처럼 해당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지역 건설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건설사들이 돈들이지 않고 철새처럼 주소지만 옮겨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원장은 "지방계약법 상 지역입찰제한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이를 국가계약법에까지 다루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규제와 관련해선 동반성장의 문제로 접근해 정당한 시장경쟁을 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약자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급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1가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인의 주택소유 불허 등이 완화된다면 성수기마다 재연되는 전세난도 해결방안이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 개혁 논의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20여년이 넘게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해 왔다"며 "이제는 인·허가 관련이나 토지이용 관련 덩어리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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