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보험사 과장·허위 광고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11.02 18:50

"보험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 단속"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일 "보험사의 과장·허위광고와 보험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보험감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보험회사 CEO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따른 책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며 "감독당국은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최대한 보장해 새로운 보험수요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복수업무가 수익원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사들도 업무영역을 확대하거나 신상품 개발 시 소비자 권익과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에 대해 과거와 같이 사후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보험경영에 사전적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해외채권 등의 투자결정 시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리스크 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언더라이팅 강화,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및 충분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등을 통해 보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스크중심의 감독체계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 순간 잘못으로 모든게 무너질 수 있다"며 "사고예발활동 강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사회적 편익증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현재 보험회사 총자산은 470조 원으로 10년 전 일반은행의 28%수준에서 40%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보험 산업을 경인해가는 CEO 여러분의 미래비전과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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