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에 34억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0.11.03 06:00

서울중앙지법, "사형 선고 18시간만에 집행, 피고인 구제수단 박탈해"

국가가 1974년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쓴 채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 3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인혁당 사건 당시 남파간첩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고(故) 서도원씨의 유족 하모씨 등 10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종 고문과 협박을 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며 "당국은 사형을 선고한 지 18시간만에 형을 집행, 재심 등 권리구제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려 30여년동안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는 하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3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씨 등은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간첩 누명을 쓰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 등 81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관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서씨 등은 1974년 "국가 전복을 위해 공산비밀 지하조직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원·도예종·서도원·송상진·우홍선·이수병·여정남·하재완 씨 등 8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다음날 형이 집행돼 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월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서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5월에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김상한 전 동아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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