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검찰 압수수색 '차분히 대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김한솔 기자 | 2010.11.02 11:24
2일 오전 검찰이 신한은행을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은행 임직원들은 "드디어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이 물러난 지 단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져 유감이란 입장이다.

신한은행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6층과 16층을 압수수색 중이다.

16층에는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사장의 집무실이, 6층엔 이백순 신한은행장실과 비서실이 있다. 검찰 조사관들은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 직원들은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차피 예정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점의 한 직원은 "검찰에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는 것 아니겠냐"며 "직원들이 당황하거나 동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회장님이 어제 퇴임하셨는데 하루 만에 검찰이 들이닥쳐 놀랐다"며 "모든 게 하루빨리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임원들은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 임원은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며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9월2일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당시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의 업체에 438억 원을 불법 대출했다며 관계자 6명과 함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라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 행장은 신 사장을 고소하면서 부당대출 의혹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행장은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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