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나스닥 상장' 주주들 시세차익 과세부당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1.02 11:08

法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터넷 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이 미국 나스닥 상장당시 주주들이 거둔 시세 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거액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인터파크 지마켓' 주주27명이 "인터파크 지마켓 주식 거래를 국외자산 매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외에 양도소득은 부과할 수 없다"며 "현행법은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식예탁증서가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예탁증서는 해외시장에서 주식 거래 시 다른 언어, 관습 등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고안됐다"며 "△일정 절차를 거쳐야 주식으로 전환되는 점 △가격이 달라 차익 실현이 가능한 점 △관련법에서 주식과 주식예탁 증서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2006년 인터파크 지마켓 상장당시 273만여주를 매각, 매매대금 4311만 달러를 받고 10%세율을 적용에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 주식예탁증서를 넘긴 것으로 보고 세율 20%를 적용해 양도세 43억원을 과세했고 한씨 등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 5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