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큐리스 "전 대표 횡령,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10.11.02 10:59
엑큐리스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최은진 전 대표이사에게 제기된 횡령,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최 전 대표는 정영호 GGH 대표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됐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
  2. 2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3. 3 김호중 구치소 식단 어떻길래…"군대보다 잘 나오네" 부글부글
  4. 4 유흥업소에 갇혀 성착취 당한 13세 소녀들... 2024년 서울서 벌어진 일
  5. 5 "임대 아파트 당첨!" 들떴던 신혼부부 '청천벽력'…청약선 사라진 제약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