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몸통설' 2라운드 돌입

머니투데이 김선주, 박성민 기자 | 2010.11.02 11:01

(상보)與 "입 더러워지는 발언" 강기정 의원 윤리위 제소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연임 로비 연루설(說)'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다. 한나라당은 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일 뿐"이라며 '민간인사찰' 청와대 하명설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놨다.

◇與 강기정 윤리위 제소= 2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는 '강기정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여당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초강경 대응 방침을 굳혔다.

"시정잡배 보다 못한 허위 날조" "저열한 발언" "카더라 통신"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낸 김무성 원내대표는 "더 비판하고 싶지만 입이 더러워질까봐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터무니없이 날조된 발언은 경청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이군현 의원은 "영부인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3류 정치 시나리오"라고 맹비난했다.

조전혁 의원도 "근거 있는 사실이라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라"고 촉구했고, 권성동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비열하고 치졸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野 "의정활동일 뿐"= 민주당은 당·청의 격앙된 반응에 "대정부질문을 통한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로 맞섰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이냐"며 직격탄을 날렸지만 아직까지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도를 넘어서는 청와대의 반응은 강압적"이라며 "강 의원을 두고 '구속감'이라고 하던데 청와대가 검찰이냐 사법부냐"고 비판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으니 '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의 맹공이더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초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그냥 두고 대통령부인을 뭐라고 했다고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근거 조항이다.

국회 밖에서는 처벌받지 않지만 국회 안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명된 의원은 그 직후 실시되는 자신의 지역구 재보궐 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윤리위 제소 대상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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