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폭풍의 핵' 청원경찰법은 어떤 내용?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11.02 10:38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목회의 민원이 집중된 청원경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원경찰법은 지난해 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정년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검찰은 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이 청목회의 집단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원들은 "정상적인 입법활동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경찰 제도는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재 외국 기관, 공기업, 개인기업체 등의 기관에 배치돼서 근무하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등 경찰관과 비슷한 업무를 맡는다. 청원경찰을 배치할 기관장은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도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처우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비교할 때 극히 열악하다. 지난해 말 청원경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청원경찰은 임용 때부터 정년 때까지 경찰의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그동안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고 지난해 4월 이명수 자유선진당,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을 같은 근무기간의 경찰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도록 했으며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도록 했다.

또 최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관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년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발의안은 8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으로 처리됐다.

대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퇴직연령을 60세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1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출석 의원 16명 전원 동의로 통과됐으며 같은달 22일 법사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공포돼 입법화를 완료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경찰의 봉급은 근속 15년 미만 1호봉 89만5200원에서 30년 이상 31호봉 230만1800원까지로 규정됐다.

검찰은 이같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화 과정에서 관여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상황. 그러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의 수사를 성토하면서 후원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올해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행안위에 소속되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후원금 때문에 입법을 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원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떠나 후원금 관련 법조항을 고치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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