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무단점사용 철저관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11.02 06:00
앞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 등에 대해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기준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단속에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연안지킴이 등 일반국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은 철저히 보전·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된 경우 등 개발이 필요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개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보다 내실있게 수립되도록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걸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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